22일 서천화력발전본부 집회, 대책위 신서천화력 건설 ‘이제부터 대정부 투쟁’
신서천화력 ‘절차와 규정상 건설 문제없다’, 세부이행계획 협상중단 요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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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최근 서천군 최대 현안문제로 떠오른 신서천화력 건설을 두고 서면지역 주민들이 산업통상부 등을 상대로 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서천군의 세부이행계획 협상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규정상의 문제가 만큼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한국중부발전(서천화력발전본부)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다.
22일 서천화력발전소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성돈, 이하 주민대책위) 등 서면지역 주민 300여명은 서천화력발전본부 앞에서 ‘신서천화력 건설 반대’ 집회를 가졌다.
지난 20일 서천군청 앞 집회에 이어 건설 추진 주체인 서천화력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신서천화력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서천화력발전본부 전재순 본부장 및 신서천화력 김홍록 건설소장 등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전달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홍성돈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0월 당시 주민동의 과정과 주민공청회 없이 진행된 건설이행협약과 세부이행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서천군과 같이 세부이행계획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 서천화력 부지의 주인은 서천군이 아니라 서면지역 주민인 만큼 면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협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과 피해대책이 반영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지 말고 발전소 건립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신서천화력 김홍록 건설소장은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대답은 할 수 없다. 현재도 서천군에 많이 뜯기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민요구 사항은 건설이행협약에 담겨있다. 이 협약 내용에 준해 신서천화력은 이행할 뿐이다”며 “건설이행협약 당시 주민동의(81.5%)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완전한 주민동의라고 보며 주민공청회 등도 가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50만kw 2기에서 100만kw 1기 건설로의 변경은 국가가 전기효율성을 이유로 지정 변경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절차와 규정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 질의를 통해 기술적, 절차적 문제를 검토해 국가가 발전사업을 승인해준 것이다”고 밝혔다.
또 서천서부수협 최병광 조합장은 “서면 앞바다의 주인인 어민들이 1년 한정면허를 서천화력의 승인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 했다.
현재보다 더 큰 발전소를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답변에 나선 신서천화력 건설팀은 “어민 어업권 문제는 본사 발전처에서 답변해 줄 것”이라고 답변해 무성의한 답변이란 질책이 뒤따랐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주민동의 절차와 건설이행협약 및 세부이행계획 비밀협상에 따른 도로 확.포장, 리조트건설, 동백정 복원, 온.배수 대책, 어업피해 대책 등의 협상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추후 서천화력발전본부(신서천화력 건설)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중부발전 본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방침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서천화력 건설팀은 “건설이행협약 당시 전략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4차선 도로 확.포장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리조트 건설은 회사(한국중부발전)가 건립할 수 없는 문제로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고, 동백정 복원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 복원구간과 범위를 설정하기로 서천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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