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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편법 상술에 멍드는 상권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10. 30. 14:54

폐점된 유명 메이커 의류점에 편법 호객행위로 소비자 우롱...피해확산 우려

 

유명 의류 메이커를 판매하는 것 처럼 편법 상술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 자칫 상권 및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 보령시 한 유명 아웃도어 판매장이 마치 점포 정리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편법으로 길거리표 의류를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있다.

B 아웃도어 판매장은 대천동 자리에 길거리표 잡상인들이 들어와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며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고 있어 상인 및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그들은 유명 아웃도어인 B 브랜드 점포정리라고 적힌 편법 현수막과 전단지를 배포하며 유명의류에 현혹된 소비자 심리를 자극해 길거리표를 판매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다른 대천동 하나로마트 앞 S 브랜드 자리에도 역시 길거리표 아웃도어가 임시 입점해 편법으로 홍보를 하며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천동 중앙시장로에서 옷가게 매장을 하고 있는 A씨는 “불경기로 인해 장사도 안되는데 이런 유령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눈을 속여 이윤을 챙겨가는 얄팍한 상혼에 분개한다”며 이들을 강렬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