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6만원.개장유골 3만원, 사산아 1만5,000원 29일부터 적용
충남 서천군민은 전북 군산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29일부터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29일부터는 군산시 관내 요금을 적용받아 시신 60,000원, 개장유골 30,000원, 사산아 15,000원으로 기존 부담해왔던 관외(도내)요금의 20%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서천군민들은 군산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외(도내) 요금을 적용받아 시신의 경우 300,000원, 개장유골 150,000원 사산아 70,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화장시설을 이용해 왔다. 서천군민의 군산시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은 군산시가 양 지역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도모 하기 위해 생활권이 같은 서천군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4월 28일 공포, 29일부터 적용되는 것. 이에 서천군민이 군산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군산시민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는다. 현재 서천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가까운 군산시나 홍성, 공주 등을 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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