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쉽게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해 14일부터 지도 점검에 나선다.
‘옥외가격 표시제’란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제공을 위해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의 주요 메뉴의 가격 정보를 주 출입구 등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군내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125개소(일반음식점 124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로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대표음식 5개 이상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해 6월 1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옥외가격표시와 관련해 해당 업소가 관계법령을 어겼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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