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8건 적발, 7건 시정조치 1건 과태료 부과
▲ 서천군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가려내기 위해 버려진 쓰레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 |
군은 2개 반 6명의 단속반을 구성, 서천읍 및 장항읍 시가지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및 발생시킨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거나 되가져가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8건을 적발했고, 적발된 7건에는 현지 시정 조치했으며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군은 현재 주간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취약시간대인 야간(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상습투기지역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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