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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강화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2. 31. 10:18

내년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된다.

30일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으로 모든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에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제조소 등은 특정 자격을 갖춘 자만을 선임할 수 있다.

특정자격을 갖춘 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 기능사이며 보령소방서는 관내 해당 업체 200여개소에 서한문과 전화안내를 마쳤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위험물시설 관계자에 대한 안내는 마쳤으나 신규 선임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은 변경되는 선임기준을 숙지하여 착오가 없길 바라며, 세부사항 문의 시 더욱 자세하게 안내하여 대상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