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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치후원금 1억 4500만원 기탁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2. 31. 10:15

도 공무원 1,803명 참여...4년 연속 전국 1위

 

 

 

▲ 정치후원금 기탁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0일 도청 접견실에서 장기찬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정치후원금은 모두 1억4472만원으로, 도 공무원 1803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1억6946만원에 비해 14% 감소한 금액이지만,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가 전달한 정치후원금은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각 정당 중앙당에 지급하게 된다.

안 지사는 “올해도 전국 1위에 달하는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도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포함)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탁 한도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이다.

기탁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