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실시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18일부터 다음 해 1월 29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기간은 교통법규 준수 확립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보다 빠른 시점에 운영을 돌입한다.
이에 따라 보령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음주단속과 매주 월요일 경찰서 주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일 지자체 및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흥가 등 음주 용이 지역에서 주․야간(출․퇴근 시간대) 불문 단속을 실시해 언제든지 음주운전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신주현 서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시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 스스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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