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전산화 해 관리하는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통보기관, 성명, 주소, 신탁약정일, 신탁등기일 등 실명법 위반자 세부 정보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부동산 평가액 등 해당 부동산 세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 ▲과징금 산정과 감경, 부과 및 납기일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의 부과 ▲과징금 납입현황 등 징수관리 ▲체납자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등기 기한 알림서비스 등의 체납.등기 관리 ▲부과.징수 통계 관리 기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부동산실명제 홈페이지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등기열람) 홈페이지, 대법원 종합판례 검색 홈페이지, 충청남도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사이트 등과의 연계 기능도 갖추고 있다. 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자 및 과징금 등의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단계별로 적기에 부과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인 명의신탁자는 수기로 관리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자료 관리, 체납자 추적 관리 및 적기부과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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