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수산정책협의회에서 특별지원금 지원
충청남도는 오늘 농수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 논의되어온 벼 재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3년간 쌀값하락과 전년도 태풍 곤파스로 인한 백수피해 등을 준재해수준으로 인식하고 수량감소 및 소득하락에 대한 벼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단으로 보여진다.
충남도는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농어업 각분야 전문가와 농업관계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도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해왔다.
오늘 결정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대책은 ▲ 특별지원 성격으로 전년도의 영농여건을 감안한 1회적 조치이며, ▲ 지원규모는 타도 지원수준과 우리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198억원이다. ▲ 지원대상은 2010년 벼재배를 기준으로 벼재배 전농가 대상이며 농가당 2ha까지이며 이는 도내 총 벼재배면적의 71% 수준으로 주로 영농규모가 영세한 중소농 위주로 지원이며 농가당 최대 362천원까지 이다.
▲지원방법으로는 전년도 영농기 이전에 저농도비료를 농자재로 지원된 만큼 이번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원시기는 제1차 추경을 통하여 지원하되 추경편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영농준비기 이전에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도는 농업농촌문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성격의 농정혁신분과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기로 하고 농업농촌의 고령화, 소득감소, 영세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농업道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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