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
보령시는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일제 고지.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하는 도로명주소는 6만1669건으로 이.통장을 통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 방문 고지하게 되며, 직접 전달되지 않을 경우 서면고지와 공시송달 순으로 도로명주소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이며,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고지된 도로명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 토지관리과 새주소담당(041-930-3863)이나 이.통장에게 알리면 된다.
이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법정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고시 이후에는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공문서상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돼 사용된다.
시민들이 새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12월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지번주소를 알기 쉬운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에 따라 행정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이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을 기본으로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20m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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