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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설 명절 불법어업 등 19명 검거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2. 19. 16:27

해양경찰이 설 명절을 전후해 강력한 해상범죄 단속을 펼쳐 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설을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불법조업과 같은 고질적인 해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총 19명을 형법, 수산자원관리법, 기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상에서는 선용금 사기 등 형법범 11건, 불법어업 3건, 환경사범 1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1건, 기소중지자 3건 등 총 19건에 19명을 검거해 지난 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경찰조사 결과 설 명절을 앞두고 한탕을 위해 A모(41, 부안군)씨는 지난 달 30일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서방 38km 해상에서 조업이 제한되어 있는 조망어구를 이용해 불법으로 잡어 등을 잡는 등 불법어업 행위가 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일 서천군 소재 모 선착장에 보관중인 유류저장 용기에서 미상의 유류를 유출시켜 인근 해양과 토양을 오염시킨 B모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밖에 이달 5일 김제시 소재 모 수산물판매업체 대표 C모(45, 김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생합을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채 보관해오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은 강절도 등 강력범은 줄어들고 있지만 불법조업 관련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해역에서의 조업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올 한해 바다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치안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매번 단속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범죄행위는 기획수사로 전환해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