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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서래야 쌀 불법의혹 ‘수두룩’(1보)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2. 1. 16. 03:31

ⓒ 뉴스스토리(http://www.news-story.co.kr)

상표법 위반 및 보조금 깡 의혹 ‘충격’

▲ 모 대형마트에 납품되고 있는 ‘짝퉁 서래야 쌀'-서천군 공동브랜드인 ‘서래야 쌀’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상표와 내용물로 국내 대형마트에 납품/판매되고 있다.

(뉴스스토리=서천)서천군 공동브랜드인 ‘서래야 쌀’과 관련 상표법 위반 등 불법의혹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서래야 쌀 수출에 따른 행정적 기반조성이 미흡해 생산자 및 판매자들을 위법천국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로 지난 2011년 서천지역 단위농협에서 호주로 수출한 18톤의 서래야 쌀이 상표법 위반과 내용물도 ‘서래야 쌀’에 맞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고, 유통된 제품을 제외한 9톤을 수거한 것으로 임시 봉합을 하게 됐다.

 

여기에 수출에 따른 서천군에서의 보조금 지원이 직접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유령 영농조합법인을 끌어들여 이를 통해 수령하는 소위 ‘보조금 깡’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급의 경우 군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업체와의 유착관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해 말부터 국내 모 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서래야 쌀의 경우에도 상표등록에 없는 포장지의 사용과 내용물에 있어서도 ‘서래야 쌀’ 과 차이가 나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서래야 쌀과 관련해 편법.불법 행위에 이어 유착관계 의혹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수출 해당 관계자는 “서래야 쌀 조례 등 규칙에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쌀을 판매하기 위해 현지사정과 관련업체와의 협의에서 가격조정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서래야와 관련된 조례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수령의 경우는 수출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수출보험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수출업체로 등록할 수 없어 지역 소재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명의를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보조금 유용이나 횡령 등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군 관계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해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 기준 등의 정비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은 없었으며, 수출초기 이 같은 사항을 알렸을 때 단순 경고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다”고 전했다.

 

수출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래야 쌀 수출 및 판매와 관련해 조례와 기준 규칙이 현 상거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민원들을 당초 제기했었으며, 이에 대한 군관계자의 조치는 물론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들은 전무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제 서래야 쌀의 상품성과 판매를 위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자리조차 없는 가운데 행정의 성과적 목표만을 위한 집행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해 하반기 민원제기를 통한 충남도 감사내역과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초 ‘보조금 깡’의혹 및 상표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결과만 나왔다.

 

황이 이런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과 ‘조례 등 규칙’의 개.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