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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전북 해상 잠수기 불법조업 강력단속 예고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2. 1. 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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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어패류를 포획하는 ‘일명 무허가 잠수기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경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충남 서천과 전북 해상에서 자연산 키조개 및 양식 어패류를 포획한 피의자 김씨(41, 남, 충남 서천) 등 2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인근 해상에서 잠수복을 착용하고 어선에 설치된 산소통 호스로 호흡하면서 바다 속 자연산 키조개 천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들어 충남 일부와 전북도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어업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3건으로 동절기 수온 저하에도 불구하고 어선을 불법 개조한 펌프망 어업과 잠수장비를 활용한 무허가 잠수기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의 경우 잠수부의 안전을 위해 조업구역 내 부표설치 조차 없어 통항하는 선박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고 지난해 5월 군산 비응도 인근 해상에서 두 명의 해녀 사망사고와 같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산소통 사용으로 2차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패류 서식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타 해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심도 낮아 무허가 잠수기 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 및 펌프망 어선들이 주로 활동하는 해역에 경비함정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허가 잠수기 어업으로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18건으로 해경은 올 초부터 선박 내 산소통 충전장치 및 펌프망 장착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서는 한편, 허가 외 어구적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