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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수산용도 무허가위험물 일제단속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1. 2. 18. 10:30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수산용도 무허가위험물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의 일제단속은 법적으로 소방서에 설치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한 수산용 난방 또는 건조시설의 위험물에 대한 것으로, 위험물 사용 업체의 화재 예방 및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며, 수산용도 위험물을 지정수량(경유의 경우 1,000ℓ) 20배 이상 소방서에 설치 신고 없이 무허가로 사용시 관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는 위험물을 주의하여 취급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위험물 관리 소홀이 예상된다. 공정한 법적용으로 화재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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