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58건.난폭운전 47건 등...나들이철 '차폭 행위'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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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올 1월 1일부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보복운전 58건, 난폭운전 47건 등 총 105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이 도로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만연되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운전자 A 씨(52세, 무직)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후 약3킬로미터 뒤 따라가 상대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는 보복운전으로 자칫 화물차량 전도로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 급감속,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유는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과 진로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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