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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어업인협의체,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없이 건설 승인한 관련부처 법적대응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허가 취소 정조준, 내달 3일 집회통해 생존권 사수 투쟁 점화
서천군 서면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 이하 협의체)가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해상공사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한국중부발전(주)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해상공사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실시계획) 허가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을 승인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이유다.
협의체는 지난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2015년 10월 22일) 당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이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공유수면점.사용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을 승인 고시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공유수면점,사용을 허가해야 하는 과정을 지나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책임여부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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