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산시 수협에서 개최...수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실시
충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근해어업 21, 연안어업 8개어업, 구획어업 12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3일 전북 군산시 수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남도내에서도 6천여척의 어선이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법시비를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구․어법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어업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마련된 합리적인 기준으로 앞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정해진 어구의 규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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