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김금석)는 지난 11일 부터 이륜차를 운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감히 ‘구두경고’로 현장 계도하고, 이후 경찰관이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노인 운행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 위주로 운행이 많은 이륜차는 노인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써 그 특성상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히 계도에만 그쳐 ‘위반해도 괜찮다’는 안일한 의식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를 근절시키고자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현장계도하고 이때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파악,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위반자가 가장 많은 마을을 선정해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위반자를 참석토록 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인 운전자의 고의 또는 신호위반ㆍ중침, 난폭운전 등 중한 위반행위는 반드시 통고 처분해 교통안전의식을 확립하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무조건적 면죄부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들 상대 수시로 교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이륜차 노인 운전자 현장계도 후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노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시 발생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단속과 동일한 위반행위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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