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건조한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웅천읍 소황리 통달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됐지만 통달산은 민간인 제한구역(군부대 사격장)으로 이를 제외하면 산불발생건수는 10건 피해면적은 0.88ha로 파악됐다.
이는 2011년 20건 8.56ha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12년 33건 4.2ha ▲지난해 18건 2.16ha로 피해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발생건수 1건당 피해면적이 0.42ha였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건당 0.08ha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초등대처가 피해면적 감소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매년 3월 20일경부터 시작하던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12일 앞당긴 3월 8일부터 조기운영을 실시해 산불예방을 위해 전 공직자가 특별근무를 실시, 산불발생을 예방했다.
또 식목일과 청명 및 한식 전후인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해 성묘객 집중 예상 지역에 공무원을 현장 배치하는 등 비상체계로 전환했으며,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을 활용해 야간 산불감시대도 편성․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했다.
시는 앞으로도 산나물 채취시기인 5월 말까지 산나물 채취 길목에 산불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을 차단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마지막까지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선제적 조치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인근지 100m 이내의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삼가고, 건조주의보 발령 등 산불위험시기는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위험기간 중 논․밭두렁 불법 소각 시 과태료 50만 원,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30만 원, 산림실화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령지역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산불발생을 조사한 결과 산불발생 82건 중 75.6%인 62건이 2~4월 건조한 봄철에 발생됐으며, 시간대는 낮 12시 ~ 오후 6시에 79.2%인 65건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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