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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 관계자 교육 실시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2. 10. 15:38

오는 18일 소방서 3층 회의실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오는 18일 오후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업주를 대리해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이며 타 지역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가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시 대피.피난요령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만큼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041-930-03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