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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2. 27. 16:51

서천군은 26일 ‘2014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다.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면제는 100㎡이하) 신축으로 대출금액은 동당 최대 5,000만원으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200만원 한도로 군에서 직접 철거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해체하고 개량하는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를 동당 최대 240만원 한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한다.

대상자는 내년 1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