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막고 원활한 선박 통항을 위해 22일까지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관할 내 개항에 속하는 태안항, 보령항을 대상으로 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단속 시 ▲항만 내 위험물 하역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업체 27개사의 시설 및 선박 내 위험물 반입 시 신고사항 준수 여부, 소방.방제장비 비치 실태 등의 안전점검, ▲항로, 정박지 등에서의 불법어로행위 적발 및 죽목, 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 부유폐기물 수거 등 항만 내 위험요소 제거로 해상사고 발생 예방, ▲선박 불법수리 및 수리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선박검사 미필, 미허가 공사현장 적발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개항의 경우 선박의 교통량이 많아 해양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 및 해양오염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개항에서는 법령 및 안전사항을 필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육상 합동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교환 등으로 다각적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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