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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교통 위해행위 단속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1. 14. 15:13

해경이 이달 말까지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연안해역의 해상교통량 증가와 선박의 고속운항 등으로 인한 항내 정박․계류중인 선박의 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해상교통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내 제한속력 위반 및 해상교통 관제통신 미 청취 선박 ▲항계 내 어로행위로 통항방해 어선, 지정항로 항법 위반 선박 ▲주취 운항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기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커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각종 안전사고 개연성 높고,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유람선의 안전사고로 우려가 높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또,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어 과승 우려가 있는 여객선과 유람선의 과적․과승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여객선․유람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이밖에 화재나 폭발성 위험 물건의 여객선 내 반입을 금지하고, 만취자 등 선내에서 위험 행위 우려자는 사전에 승선을 통제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 없이 무면허 선박의 운항과 과적행위 등 항내 운항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주말이면 평균 70여척이 출항하는 낚시어선들의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운항이나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구관호 서장은 “최근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져 해상사고는 인명사고와 바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상 종사자들의 출항전 사전 안전점검과 준법의식 고양으로 건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