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노래연습장 등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을 운영한 업주 A씨(41세)는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교차로 등 생활 정보지에 도우미 일할 분이라는 광고를 싣고 이를 통해 구직을 신청한 20여명을 관리하면서 지난 5월초부터 6월말까지 노래연습장 등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해주고 시간 및 사람 당 7,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보도방 등 허가받지 않은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보도방 업주 A씨로부터 도우미를 제공받은 노래연습장 업주 B씨(54세) 등 5명을 입건하고 추가로 제공받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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