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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뺑소니'도주선박 가중처벌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1. 6. 15:06

바다에서 선박 충돌 등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은 육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준하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처럼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명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12, 이하 특가법)’이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가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특가법에 적용대상은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며, 적용범위는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해사안전법 제2조)에 의한 해상교통사고를 의미한다.

해경은 최근 해상교통량 증가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상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해상교통사고 발생 후 인명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법률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담은 리플렛 1만부를 제작 관내 파출소와 출장소를 중심으로 어민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관호 서장은 “개정된 특가법 시행으로 도주선박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과실범으로 처벌하던 것을 고의범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육상 도주차량 가중처벌과 법적 형평성 유지와 해상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통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