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된 토지 1,08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서는 군청 열린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받았다.
이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 감정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재결정.공시 여부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읍.면사무소, 서천군청,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꼭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방법은 충청남도 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 서천군 홈페이지(seocheon.go.kr)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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