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 장면<사진제공=충남경찰> |
이번 협약식은 주취자, 정식착란자,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 대상자의 안전확보와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위해 이뤄졌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13년 한해 동안(9월 기준) 만취 주취자, 정신착란자, 행려병자 1,198명을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응급구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제4조) 경찰관서나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호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로서는 의료지식 부족 및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의료원에서 응급구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인수할 경우 경찰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강력범죄예방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양 기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내 주취난동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함께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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