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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립 관현악단 창단' 조례제정 논란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0. 24. 14:23

지역문화예술 향유 확대’ vs ‘특정 단체 발전적 해체 돕는 꼴’
서천군의회 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4일 의결 예정 이목

 

서천군 군립 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24일 조례 심의 의결을 앞두고 ‘지역문화예술 향유 확대’라는 긍정적 시각과 ‘특정 단체의 발전적 해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꼴’이라는 이견이 비등하다.

이 조례는 지난 17일 개회된 제 217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같은 날 총무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로 군내 문화예술단체 및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현악단 창단은 문화예술 활성화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창단은 그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표면화되지 못했다. 인프라 부족은 물론 서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예산상의 이유가 크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군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립 관현악단 창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형성되면서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서천군의회 4명의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 관현악단 창단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상태다.

최근 서천지명탄생 600주년 기념해 열린 ‘금난새 초청 특별합동연주회’를 계기로 군립 관현악단 창단 추진은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조례 안을 발의한 A 의원은 “농어촌 지역인 서천군의 경우 그동안 오케스트라와 같은 문화적 향유를 군민들이 누릴만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군립 관현악단 창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또 B 의원은 “관현악단이 설치될 경우 군립 합창단과 연계해 군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가 동시,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이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재능발굴에도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면이 더욱 많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예산지원 문제에 “50명 이내로 구성할 관현악 단원 모두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비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창단 초기 행정지원 비용과 일부 유지. 관리 비용 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군립 관현악단 예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군립 관현악단 창단은 서천군내에서는 유일한 특정 단체의 발전적 해체를 뒷받침 하는 조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분분하다.

관현악단의 특성상 특정 단체 회원의 관현악단 문두드림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반면, 조례 안에 서천군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제한한 단원 자격기준을 감안할 경우 특정 단체 회원 외 군내 인적 토양은 충분치 못하다는 시각에서다.

결국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군립 관현악단이 꾸려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성을 안은 채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감대도 시원찮은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특정 단체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듯한 이번 조례는 자칫 타 단체의 반발과 같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문화단체 간 위화감 및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 의회의 신중한 의결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조례 안 발의에 참여한 C 의원 역시 “이번 조례 안의 경우 군민들의 문화향유 갈증 해소 측면과 관현악 인재풀 확대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칫 특정 단체와 연관된 조례 안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C 의원은 “이런 만큼 단원모집 과정에서부터 군립에 걸 맞는 관현악단의 지속적인 운영방법을 군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기상조론과 함께 군립이란 위상에 걸 맞는 관현악단 운영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주민 김 모(38.서면)씨는 “군립 관현악단을 운영할만한 서천군의 재정적 토양이 빈약한데다, 군립 관현악단이란 위상을 감안할 경우 이로 인한 전공자 등 지역 인재들의 단원 참여성도 담보하기 어려울 게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럴 경우 관현악단 창단이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문화 향유권 확대가 목적이라도, 군립에 걸맞은 연주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유지. 존립이 가능 하겠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례 안을 발의한 이들 의원들은 “관현악단 창단은 지역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문화소외지역인 서천군의 문화저변 확대를 통한 군민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군립 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서천군의회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서천군 군립 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서천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모는 단장과 지휘자, 악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했다. 단원 자격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 중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관현악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단원 위촉은 지휘자와 악장을 포함한 모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해촉 되지 않은 단원은 재 위촉된 것으로 간주, 활동비 및 실비보상은 운영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관현악단의 운영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도 조례에 담았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의원은 문화체육과장, 총무과장, 관현악단 지휘자로,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관현악단의 연간 운영계획과 공연계획,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결정한다.

간사는 서천군청 문화예술담당으로 했고, 연간 운영계획은 단장이 맡아 작성하고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다.

공연의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공연하고 이를 제외한 공연은 성인 3,000원, 학생 1,000원의 입장료를 받도록 했다.

또 단장은 타 지자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을 경우 군수의 동의를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했고, 경연대회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관현악단 발전과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