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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 목적 원정 빈집털이범 검거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0. 7. 16:48

총 16회 걸쳐 2,300여만원 절취, 경찰 지문감식기법으로 특정

 

대낮에만 농촌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총 16회에 걸쳐 2,375만여원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빈집털이범이 붙잡혔다.

7일 서천경찰서는 올 4월경부터 서천 일대 농촌지역 빈집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온 윤 모(31.전북 군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윤씨는 서천서 과학수사팀(경사 김대인)의 세밀한 지문감식기법으로 특정돼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4월경 서천군 서천읍 소재 피해자 A씨 집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해 귀금속 249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이를 시작으로 16차례에 걸쳐 2,375만여원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천지역의 빈집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의 이러한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문 잠금을 철저히 하고, 마을이장 및 이웃주민과 서로 집을 봐주는 공동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마을주변에 낯선 차량 및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신고 하는 등의 실천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