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11일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2013년 정기분 재산세 4만4,000건, 29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10일부터 소유자의 주소지로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한 납부 등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받게 된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950-4059,42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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