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적극 나선다.
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정축산물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 기간 중에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128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 2개소 등 모두 130개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식육 종류, 부위, 등급별 구분 판매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판매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단속과는 별도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 어느때 보다도 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언제든지 믿고 살 수 있는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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