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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8. 8. 17:07

해경이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등록 사업행위 및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무면허 조종 및 주취 운항 ▲정원초과,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이며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자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소재 대명리조트 앞 해상 등 수상레저금지구역 14곳과 군산항 등 허가대상구역 5곳에서의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과 충남일부 해역을 관장하는 군산해경 관내에서 8월 성수기 동안 약 300척의 수상레저기구(동력․무동력 포함)가 운항하고, 약 2~3만명의 수상레저 사업장 이용객과 3천여명이상의 일반 수상레저객이 활동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매년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한 레저기구 보급은 사고 발생도 증가시켜 2011에는 33건, 지난해에는 26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자율적인 수상레저활동은 보장하되 해수욕객이나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단속기간 중엔 연안구조정을 상시 배치하고 주말 특별단속반도 편성할 계획이다.

구관호 서장은 “사업장에서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영업을 하거나 무면허 사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은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과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만큼 활동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안전장비 미착용 등 12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