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연상)는 노래방과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22일까지 ‘보험 의무가입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으로,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등 22개 업종 영업주들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인 8월 22일을 앞둔 현재, 서천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대상 130개 업소중 단 42개소만 가입해 가입률이 3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 T/F 팀을 구성하고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의무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박광찬 방호구조과장은 “보험료가 큰돈은 아니지만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업주들이 지출을 꺼리고 있는데다가, 다중이용업소 대부분이 유흥업소 등 주로 밤에 영업하는 곳으로 의무 가입을 몰라 가입을 못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보험료보다 훨씬 부담이 큰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업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자”고 당부했다. |
''소통' 실시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령소방서, '소방특별조사' 홍보 나서 (0) | 2013.08.07 |
---|---|
해경, 서해안 해파리 주의보 (0) | 2013.08.07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3차 공모...9일 마감 (0) | 2013.08.07 |
보령소방서, 여름방학 119소방체험장 운영 (0) | 2013.08.07 |
태안해경, 도서지역 여객선 및 선착장 안전관리 점검 (0) | 201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