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가 민간 자율 안전관리 체제 정착을 위해 현재 중점 추진 중에 있는 ‘소방특별조사'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검사라는 이름하에 소방서 위주로 진행됐던 건축물 안전관리를 건물 관계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책임제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피난 및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등이 있는 대상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등 화재예방상 점검이 필요한 대상에 한해 시행토록 정하고 있다.
채수철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는 단순한 소방시설의 점검이 아닌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 등을 조사하는 종합적인 소방행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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