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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자살'보도준칙 등 개정안 대표발의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5. 29. 16:29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자살사건에 대해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언론매체의 자살 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 했다.

김 의원은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시 대중에게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되는 경우 모방자살을 부추기고 시청자가 자살방법에 대해 학습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매체가 자살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의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살사건의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자살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김태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김의원을 포함, 모두 11명의 의원이 서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