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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지역소재 기업’ 우대해야 한다!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1. 3. 15. 16:49

류근찬 의원, “중부발전 본사이전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원동력 될 것” 기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전사업자의 지역 소재기업 우대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주법)이 통과됨으로써,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로 인해 재산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었다.

지난 2008년 12월, 발전사업자의 지역 소재기업 우대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보령․서천)은 법률안 통과직후,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의 지역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명시적인 법률이 없어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원인중 하나로 작용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갈등은 줄어들고, 발전사업자의 지역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2012년 중부발전 본사가 보령시로 이전하고, 또 이 법률안이 시행되게 되면 “중부발전의 경우 보령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법적으로 우대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 발전에도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새로 통과된 발주법에 따라, 정부는 발전사업자와 우대를 받게 되는 지역소재 기업들과 체결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구체적 내용과 우대방법 등을 담은 대통령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발주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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