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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2. 14. 15:32

1팀 2반 7명으로 구성된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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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는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에 설치하고 총괄 및 피해배상 2개반에서 민사소송 종결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피해주민들의 소송 자료요구시 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상담 및 정책 건의 등 유류사고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송 제기는 지난 2. 5일 국제기금(IOPC PUND)측에서 신청한 6만 3천여건과 피해주민 및 대리인 등 약 9만여건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당사자만 약 1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져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관계자는 “충남도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계획과 연계 도내 6개 연안 시.군에서도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배.보상 지원 및 정부의 특별법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피해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