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는 봄철을 맞아 이륜차의 교통법규 경시풍조와 안전불감증 등 왜곡된 이륜차 문화를 개선하고자 3월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 홍보․단속 기간’으로 지정, 사고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사고시 승용차에 비해 사망률이 5배 높은 안전모 미착용을 집중 단속함은 물론, 주요 법규위반 행위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과 함께 이륜차 운전자, 택배․배달업체 상대 지속적인 현장방문 교통안전교육 및 서한문 발송을 통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야간 운행시 사고예방을 위한 이륜차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사고예방 및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실적위주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시민에게 공감 받는 단속을 펼칠 것이며, 선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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