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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설 명절 기간 동안 형사활동 실시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 29. 15:06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해경이 강력한 형사활동에 돌입했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각종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커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설 명절 해상치안확립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형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조업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휴면기를 맞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첩보가 입수되는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 형사활동과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동안 ▲ 선내 고가장비 절취 ▲ 선불금 사기 ▲ 양식 수산물 절취 ▲ 내.외국적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 유해 수산가공식품 생산.유통 ▲ 분쟁유발 불법조업 행위 등에 대해서 4개 단속반 및 2척의 형사기동함정을 이용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찾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일부 선원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절인 9월 29일에도 고향을 찾지 못한 정 모(42, 부산)씨 등 4명의 선원들이 군산 내항에 정박된 배 위에서 술판을 벌인 후 추가로 술을 마시기 위해 음주운항을 하다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명절 기간을 노린 일명 한탕범죄 예방을 위해 수산물 주요 유통시장도 점검할 계획이다”며 “특히, 단속 기간동안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유의깊게 살피고 선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선원들과 연락을 취하며 선원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