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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위생업소 외부가격 표시제 시행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 25. 15:38

오는 31일부터 음식점(150㎡이상, 이.미용업(66㎡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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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1월 1일부터 식육의 중량표시제와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부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 대한 외부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식육의 중량표시제는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에 대해 100그램당 가격을 기본으로 표시하되 종전의 1인분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으며,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는 부가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는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66㎡이상인 업소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 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외부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들 대상 업소는 옥외가격표시를 영업소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시방법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 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 가격표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나 이․미용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 0.4㎡(60cm×60cm) 이내로 해야 한다.

시에서는 179개 일반음식점과 15개 이․미용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혼란예방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5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가격을 표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