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통일됐다며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연간 2개월로 올해와 같지만, 날짜는 지역별로 달라 금어기에 대한 조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며 포획금지기간이 일원화 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꽃게 금어기 일원화는 산란기 어미 꽃게 보호를 통한 꽃게 자원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서식환경과 어업 여건을 고려해 7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통' 실시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령시, 위생업소 외부가격 표시제 시행 (0) | 2013.01.25 |
---|---|
보령 명천초, 사이언스 매직 교원연수 실시 (0) | 2013.01.25 |
(인사)군산해경 경정급 정기 인사발령 (0) | 2013.01.25 |
도로교통공단, 차량시뮬레이터 체험교육 실시 (0) | 2013.01.25 |
순청향대 문화예술연구소, 보령서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0) | 201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