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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센터, 체당금 국선노무사 위촉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 24. 09:46

영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관련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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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관규)은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기업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채 퇴직해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국선노무사'를 2명 위촉했다.

체당금은 도산 등의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 등을 말한다.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는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할 경우, 국선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가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보령고용노동지청은 관내에 노무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를 개설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국선노무사를 위촉하고 금년도 말까지 근로자 신청에 따라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의 입증자료 제출, 도산관련 서류 제출,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청구 서류 작성.제출 등의 체당금 조력지원 관련 업무를 대리하게 한다.

임관규지청장은 "국선노무사의 조력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면서 "소속 근로감독관들에게도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하여, 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 외에도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