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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계사년 첫 임시회 개회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 24. 09:42

5일간, 주요업무 청취 및 부의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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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의회 임시회 장면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가 새해 들어 첫 회기인 제158회 임시회를 지난 21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시정 살림의 밑거름이 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에 따르면 회기 첫날인 21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1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된다.

청취 후 집행부에 연중 계획된 각종 업무를 누수없이 추진토록 당부하고, 2013년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급속한 행정의 변화에 맞춰 각종 현안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부의안건에 보령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성태용 의원.김정원 의장.이효열 의원.박금순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마지막날인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김정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3년도 시의회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성숙하고 내실있는 생활밀착형 의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강구하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안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방안은 물론 배후도시로 부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