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항소심, 기각판결
대법서 ‘확정’이면 ‘박탈’
김경제 의원(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자유선진당)이 지난 24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에 따라 의원직 박탈을 목전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10월 29일 홍성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1심판결을 받고 11월 4일 항소를 신청했다.
24일 대전고등법원은 쌍방 항소한 검찰측과 김 의원측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밖에 남지 않은 상황.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 판례를 통해 고법에서 기각결정 이후의 대법 판단이 확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확정될 것이라 점치는 일부주민들도 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면 오는 2011년 4월 27일 ‘가 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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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경제 의원(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 선거구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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