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실시간 뉴스

군산해경, EEZ 내측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1. 10. 14. 00:45

ⓒ 뉴스스토리(http://www.news-story.co.kr)

 

▲ 해경이 EEZ 해역에서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어획량을 축소 신고하고 돌아가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12일 오후 4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58마일(약 104km)해상에서 中어선 A호(78톤, 석도선적, 어획물운반선, 승선원 9명)를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EEZ 해역에 들어와 같은 선단의 조업선으로부터 고등어와 조기, 기타 잡어 1.3톤을 넘겨받았으나, 단지 500kg의 어획물을 잡은 것으로 신고해 해경 검문결과 허위.축소 보고한 사실이 들어났다.

 

매년 10월부터 EEZ 수역에는 고등어를 비롯한 조기,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이 황금어장을 형성해 이를 노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해경의 단속도 강화되는 시기다.

 

지난해 군산해경이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5척,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척이 10월에 검거되는 등 가을철 불법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해경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정례적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EEZ 인근해역 내에 광역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조업 수법이 다양해져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선박으로부터 허가증을 넘겨받아 릴레이로 조업을 하기도 하며, 허가증 위.변조, 이중장부 비치 등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해경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을 위해 올부터 장비를 보강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황금어장을 지키고 양국간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현재까지 17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검거했으며, 올해 말까지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