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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청도, 규사채취 허가 논란 확산조짐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1. 10. 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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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서천어민들 피해우려...대책마련 필요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 최근 군산시 어청도 인근 규사채취 허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지역에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군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불허해 왔던 군산시 어청도 해상 8천여평 규사채취 허가를 지난달 허가했다.

 

지난 12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불허했던 규사채취 허가가 갑자기 허용된 것은 전직 시의원 동생이라는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군산시 농.어어업 5개년 계획에도 어긋나는 집행이라며, 실제 허가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반발까지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 개발업체의 경우 2007년 처음 군산시에 규사채취 허가신청을 했고, 시의 불허방침으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환경파괴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2009년 개발업체의 업주가 전 시의원 동생으로 바뀌며, 허가를 받게 된 것이 의혹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가 자문을 받았다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입장에서도 ‘해당 허가지역이 어족 서식처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으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천지역 어민들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행정구역에 따른 군산시 고유의 어로구역이지만, 규사채취로 인한 인근 밀접한 서천 해상에 대한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해당 개발업체의 자체 환경영향평가 경우 허가지역에 반경 10Km의 환경영향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상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 어민 및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한, 개발행위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어족자원의 환경변화는 허가지역외의 포괄적인 영향평가 등을 거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군산시에서 허가를 내준 해당 지역의 경우 공동어로구역 등이 아닌, 군산시 고유의 어로구역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규사 채취로 인한 전체 어족자원 및 생태계변화와 서천어민들의 어업지역 환경피해 등을 놓고 법률적 해석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