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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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하는 등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고, ‘10년까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다문화가정 보육료는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 소득인정액은 ‘10년 436만원에서 44만원 늘어난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보육료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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