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표준어구.어법 현장설명회 개최 3일, 군산시 수협에서 개최...수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실시 충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근해어업 21, 연안어업 8개어업, 구획어업 12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3일부.. '소통' 실시간 뉴스 2011.05.04
어업의 종류와 방법도 원칙을 따라야 23일 부터 연근해 표준 어구․어법의 기준을 시행 충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정해진 어구의 규모.. '소통' 실시간 뉴스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