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레미콘 2차제품 제조기업 입주계약 체결, 지역 동종기업 반발 커
“서천군 기업유치 방향과 달라 악영향 초래, 공해기업 유치 안될 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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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하 장항산단) 입주기업 1호가 부지계약을 체결했지만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레미콘 관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시끄럽다.
하필 입주기업 1호가 공해기업 유치를 지양한 서천군의 기업유치 방향과 거리 먼 기업인데다 지역 내 관련기업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기업이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입주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서천지역 동종산업 관련업체들은 “향후 장항산단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서천지역 레미콘협회 및 아스콘협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항산단 부지를 분양 중인 LH공사가 지난 22일 레미콘 2차 제품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이 기업은 비산먼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관련기업들은 “장항산단 기업유치의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주장이다.
우선, “이번 입주기업 1호는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도 아니고 오히려 지역 내 동종 산업의 연쇄 도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과 첨단가공업체를 비롯한 친환경기업 및 뿌리산업, 고구마형 기업 등을 유치하려 했던 서천군의 기업유치 방향과도 상반된 기업이다”고 단정했다.
최근 지역 내에서 비산먼지 유발 및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관련업체의 인.허가를 2건이나 불허한 서천군 행정에도 반하는 기업유치라는 지적이다.
이에 레미콘 및 아스콘협회 관계자들은 “장항산단 1호 기업으로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이 유치된다면 행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1호 입주기업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장항산단은 향후 전국 공해기업이 몰려드는 산단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천군과 LH공사는 레미콘 관련업체의 입주계약 관계를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약 취소 불응 시에는 지역 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해, 공해기업 유치반대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천군은 분양업무를 도맡고 있는 LH공사가 적법 절차 등을 거쳐 특정 레미콘 업체와 계약을 한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개별입지가 가능한 공단부지는 적정 입주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LH공사가 분양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지 계약은 서천군과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서천군이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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